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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근로장려금 확인하고 신청하자!

게으름베짱이 2024. 5. 1. 14:18

오늘은 좀 더 편안한 일상을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바로 '근로장려금'이랍니다. 근로장려금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신청 자격 기준입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입니다.

- 가구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2년 9월 혹은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접속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홈택스 앱'접속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 전화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절차 > 연락처·계좌번호 등록 > 신청완료

- 필요 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 자료 : 타인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사본 등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방식 이해하기
지급일정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은 당해연도 8월말, 정기분은 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장려금 심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신청자격 여부와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지급합니다.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드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및 예상 금액 산출
먼저, 총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여 예상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 차감되어 90%만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청을 피하는 팁과 주의사항
자신의 자격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자신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이 10% 차감되니 가능하다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처리 과정 및 결과 확인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이 관할 세무서로 전달됩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후 활용 팁 및 관리 방법
수령한 장려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활용 팁과 관리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지출이나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거나,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은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적인 소비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게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나 교육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